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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식용개 사육 농장주, 5월 7일까지 이천시에 신고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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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4-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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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 법적 신고 기한인 5월 7일까지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가 이천시에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유통, 판매 및 식품접객업이 금지된다. 공포 후 3년 뒤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별법과 같은 날 제정된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은 개식용 관련 종사자는 2024년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이천시 홈페이지, SNS에 신고 기간을 안내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 게시 등 홍보를 추진 중이다. 향후 관련 안내사항을 농장에 등기우편 발송 및 개별 문자발송을 통해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농장주에게 안내를 추가적으로 할 예정이다.

해당 영업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신고서 내용(사육마릿수, 사육면적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운영신고서, 이행계획서를 이천시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복지팀)로 제출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이천시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복지팀)에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이천시 담당자는 “기한 내 운영신고서 미신고 및 종식 이행계획서 미제출시 전업·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원활한 개 식용 종식과 전·폐업 지원을 위해 기한 내 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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