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민·관 협업 상세주소 신청 원스톱 서비스 운영 구축 박차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비 71%
    • 25.0'C
    • 2024.07.08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김포시, 민·관 협업 상세주소 신청 원스톱 서비스 운영 구축 박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3-29 17:15

본문

NE_2024_HMDRGW83292.jpg

김포시가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민·관 협업 상세주소 신청 원스톱 서비스 운영 구축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 김동신 지회장과 김경아 부지회장 및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1,229명과 1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홍보에 박차를 가했다.

시는 다가구주택 · 원룸 등에 동, 층, 호와 같이 도로명주소 뒤에 표기되는 상세주소가 미부여된 경우 법정주소 사용 및 물류, 택배 등 생활주소 사용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동아일보 2023.9.13.)이 발생함에 따라 위기의 가구 관리 및 복지 대상자의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민·관 협업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을 추진한다.

기존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은 건축주(임대인)이 신청 할 수 있다.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읍·면·동에서 전입신고를 위해 방문한 이후 별도로 임대인에게 상세주소부여 신청 동의를 받아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하는 신청 한 후 다시 읍·면·동에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민·관 협업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상세주소부여 신청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해야 한다. 이후 임차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부여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에서 상세주소 부여 및 주민등록정정을 협업 원스톱 처리하게 되어 민원 편의 증대로 임차인 등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민·관 협업 상세주소 신청 원스톱 서비스 운영 구축을 위해서는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구축되도록 홍보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16번길 58-1 B01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