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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시설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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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2-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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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월 5일부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흥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과 화재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다.

특히 올해는 영업장에 화재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공고일 기준 관내에서 2개월 이상 영업했다가 화재증명원(소방서, 정부24 발급) 상 사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화재로 소실돼 시설의 개선을 원하는 소상공인이 해당되며, 지원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폐업하거나 업종전환이 없고, 2023년 1월 1일 이후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19일부터 23일까지이며, 방문 신청(시흥시 시청로 20, 시흥시청 4층 소상공인과)만 가능하다.

선정대상자는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과 전문가 경영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간판개선과 인테리어, 안전ㆍ위생 관련 시설개선 등 총금액의 90%(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문가의 경영 컨설팅은 요청업체에만 지원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속되는 경제 악화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지속 경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누리집 내 고시/공고란의 ‘2024년도 시흥시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시흥시청 소상공인과 소상공인팀(031-310-227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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