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 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 > 정치/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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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 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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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2-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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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오는 12월 31일 종료되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장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하 기간 연장은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진행되며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20년 4월 1일 이후로 3만 5천건의 임대에서 약 5억 8천만원 가량의 농기계임대료를 감면하여 농가 경영부담 완화에 앞장서고 있다.

안성시민 및 안성시에 농지를 보유한 타시군 시민이라면 누구나 감면 적용 대상이 되며 농기계임대사업소 4개소 어디에서나 자동 적용이 된다.

이창희 친환경기술과장은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24년 12월 31일까지 농기계임대료 인하를 지속하게 되었다.”라며“앞으로도 친절한 서비스로 농업인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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