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 방역수칙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처분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0.0'C
    • 2024.11.19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안성시,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 방역수칙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처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7-08 12:53

본문

undefined

-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78일부터 강화된 행정조치 적용 -

 

안성시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강화된 행정조치를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서는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운영자 및 관리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1차 위반의 경우 현행 경고처분만 내려왔으나,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영중단 10의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법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 사항은 출입자 명단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와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이다.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 5차 이상 위반 시 폐쇄명령을 내려왔으나, 개정법 적용으로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4차 위반 시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정혜숙 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모든 시민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전 시민이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건소에서도 철저한 방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구분

행정처분 기준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위반

현행

경고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개정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