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소년 목소리 반영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 수립 이뤄질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7-07 16:15본문
수원시의회 장미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가 오는 8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조례는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 수렴과 참여 촉진을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며, 청소년이 직접 관련 정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청소년이 쉽게 접근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 공간이나 특별체험 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여 청소년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경험하고 건전하게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미영 의원은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화해온 탓에 세대 격차가 극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정책에는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타당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힘쓸 것이다. 하반기에는 내실 있는 청소년 의회 운영 방안을 도출해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미영 의원이 함께 발의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또한 같은 날 공포됐다.
개정조례는 기존의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에 일부 보훈대상자들이 누락되어 있어 관계 법령에 맞춰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포함해 체육시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 조례는 시설 사용 개시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용료의 50%를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조례는 사용료의 10%를 반환하도록 하여 시설 이용자의 권익과 계약 쌍방의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전글전국 최초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정책자문위원회’ 핵심추진과제 선정 21.07.07
- 다음글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통해 수원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 나서 21.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