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은혜의원, ‘광주 붕괴참사 재발방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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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22 19:46본문
- 건물 해체계획서 작성 시부터 해체공사 안전전문가 활동 의무화
- 해체계획서(해체감리업무) 성실이행 위반 등에 대한 처벌 강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 金의원, “희생자들을 기리며, 개정안 통과는 물론 근본대책 마련에 힘쓸 것”
지난 9일, 시내버스 승객 9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광주 재개발지역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은 22일, 건물 해체계획서 작성 시 안전성 강화 및 해체감리업무 부실 차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광주 붕괴참사를 비롯해 지난 2019년 서울 잠원동 상가 붕괴사고 등 건물 철거과정에서 붕괴, 재난 발생으로 인해 사람이나 인근을 지나는 차량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미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재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현장에서는 당초 건물 철거를 위해 필수적인 해체계획서 작성 과정부터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통상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할 수 있는 철거업체에서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 부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의원이 1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번 광주 참사(학동 4구역 철거지구) 해당 해체계획서 측정자가 ‘홍길동’(10동 中 9동)으로 돼 있고, 날씨와 온도는 기상청 자료와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 등 엉터리 기입 의혹이 불거졌다. 관련법에서 전문가 검토를 명시하고, 허가권자인 지자체에서도 최종 확인을 하게끔 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보니 부실한 해체계획이 방치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체계획서를 해체공사 안전전문가만 작성할 수 있도록 범위를 한정하고, 작성자 서명 날인을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더했다.
아울러 안전관리대책과 해체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시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해서 각각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현 규정상으로는 해체계획서 작성의 자격조건이 없고, 해체계획서 검토자와 감리자에는 전문가가 배제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안전에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하고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건설 현장의 해체공사에서부터 중대재해를 방지해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