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병욱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장, 80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신규 지급 법안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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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23 16:25본문
-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4개 공법단체 80세 이상 회원에게 최소 월 10만원 이상 지원
그동안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4개 공법단체(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 유공자·참전 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80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회원에게 최소 월 10만 원 이상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보훈대상자
오늘(6월 23일) 오전에 열린 제338회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 10개가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재선, 정무위원회 간사·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국가 유공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신규 지급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간 합의와 정부부처(국가보훈처·기획재정부) 합의에 힘써왔다.
그동안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했던 4개 공법단체에게 신규 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 법안은 지난해부터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었다.
※(기존) 생활조정수당: 중위소득 50%이하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월 22~23.6만 원 지급
※(신규) 생계지원금: 생활조정수당 지금 대상에서 제외된 4개 단체에 지급 예정
오늘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10개 법안을 통해, 그동안 수당을 받지 못했던 4개 공법 단체의 80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84,276명이 최소 월 10만 원씩 지원받을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가 매일 편안한 일상을 누리는 것은 국가 보훈대상자들의 희생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추가재정소요 부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원 대상자의 연령 등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힘썼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10개 공법단체의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보훈대상자들이 월 22~33.6만 원과 비교해 봤을 때, 향후 수당 대상자와 금액은 재정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