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위반 노래연습장 적발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8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안성시,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위반 노래연습장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8-04 12:40

본문

undefined

-
노래연습장 2곳에서 22시 이후 운영 제한 등 방역수칙 위반 적발 -

 

안성시는 관내 노래연습장, PC, 체육시설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2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안성시청 문화체육관광과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안성경찰서 생활질서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거리두기 4단계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해왔으며, 점검 결과 22시 이후 운영 제한 및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노래연습장 2곳이 적발됐다.

 

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해당 업소의 관리자 및 이용자 18명에게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영업주와 시민들께서 높은 시민의식으로 방역에 협조해주고 계시기에 관내 대규모 감염 확산을 막아내고 있다시에서도 관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 등 모든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