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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성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04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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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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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주택분) 85195건에 대해 총 304억 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고 밝히며, 오는 82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분은 7,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또한,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가 신설돼 9억 원 이하의 주택소유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과표구간별 재산세율이 0.05%p씩 인하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된 세액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와 안성시청 세정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납부 가능하며, 전자납부번호를 그대로 활용한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 관련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조현광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납기 후 3%의 가산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주시기 바란고 당했다.

 

이밖에 재산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세정과(031-678-2331~5)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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