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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로 경영 위기 빠진 유흥주점 등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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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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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 시의회 의결 거쳐 중과세율 4% 대신 세율 0.25~0.4% 적용키로 -

 

용인시는 12일 집합 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으로 영업이 금지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9일부터 진행 중인 용인시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서 의결이 이뤄지는 대로 고급오락장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7월분과 9월분을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이 확정되면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이 중과세율 4%에서 건축물은 0.25%, 토지는 0.4%까지 세율이 완화된다.

 

고급오락장은 지방세법상 도박장, 유흥주점, 특수목욕장 등의 건축물과 토지를 의미한다.

 

이들 시설은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돼 영업장 면적이 100초과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세율의 최대 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이 적용된다.

이번 감면 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주점 등이다. , 영업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으로 영업한 업소는 이번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재산세가 건물과 토지 소유주에게 부과되지만 관행상 업주가 부담하는 사례가 많아 이번 감면이 업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관내에는 도박장, 특수목욕장이 없고 유흥주점만 33곳이 있어 이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모를 약 2300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금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주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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