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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해야” 국회에 협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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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8-1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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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를 정부가 이행하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18일 이재명 지사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 서한문’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중앙정부는 당초 경기도와 합의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를 이행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광역버스는 광역철도 구축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핵심적 교통수단이지만, 지자체 간 노선협의 갈등, 수익성 저하로 적시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운행중단이 우려되는 취약한 구조를 놔둔다면 수도권 교통여건은 더욱 나빠진다. 이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력해주길 당부 드린다”며 “경기도 역시 국회를 믿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광역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 문제는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주52시간제 시행으로 노선버스가 파행 운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측에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위한 요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상황이었다.

 

이에 도는 도민의 비난을 무릅쓰고 버스파행을 막고자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버스요금 인상을 과감히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국토교통부와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 및 준공영제 시행을 합의했다.

 

이후 2020년 9월 후속절차로 국고부담 50%를 합의한데 이어 12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광역버스 사무가 국가사무로 전환됐다.

 

도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정부예산에는 30%의 국비만 배정됐고,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도와 국토부가 합의한 ‘국비 50% 편성안’은 기획재정부의 “기준보조율(30%)를 준수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무시되고 있다.

 

이는 다른 광역교통수단의 국고부담률(광역철도 70%, BRT 50%)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특히 도는 그간 기재부 방문, 기재부의 지자체 순회 지방재정협의회 참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추진경과와 합의사항에 대해 수차례 적극 설명했지만 기재부는 합의 이행에 계속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운송업계 상황을 고려해 3,700억 원에 달하는 경상적 지원과 더불어, 정부 시책에 따라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인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을 전면 확대해 추가적으로 1,772억 원을 버스업계에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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