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도로변 불법 지주간판 73건 정비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0'C
    • 2024.11.28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처인구, 도로변 불법 지주간판 73건 정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8-25 11:08

본문

undefined


-
국도 42·45호선 18.5km 구간 도로변 집중 점검 -

 

용인시 처인구는 25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국도 42·45호선 도로변 18.5km 구간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지주간판 73개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3~4월 국도 42호선 효자고개~양지IC 13.7km 구간과 국도 45호선 용인버스터미널~용인IC 4.8km 구간을 집중 조사해 불법 지주 간판 현황과 도로점용 여부 등을 파악했다.

 

해당 구간에서 발견한 불법 지주간판은 총 74건으로 이 가운데 71건은 업소주나 간판 설치자가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돕고 2건은 구가 직접 철거했다.

 

수차례 자진 철거를 안내했으나 이행되지 않은 1건에 대해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변에 무단으로 설치되는 불법지주 간판을 지속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