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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성시,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 방역수칙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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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0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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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78일부터 강화된 행정조치 적용 -

 

안성시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강화된 행정조치를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서는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운영자 및 관리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1차 위반의 경우 현행 경고처분만 내려왔으나,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영중단 10의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법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 사항은 출입자 명단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와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이다.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 5차 이상 위반 시 폐쇄명령을 내려왔으나, 개정법 적용으로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4차 위반 시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정혜숙 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모든 시민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전 시민이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건소에서도 철저한 방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구분

행정처분 기준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위반

현행

경고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개정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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