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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실내공공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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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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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실내공공체육시설
, 노래연습장이 731일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관내 대형공사장 근로자는 28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원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공공체육시설을 723일부터 31일까지 휴관한다.

 

휴관하는 시설은 전문체육시설, 종합체육시설, 체육관, 게이트볼장, 수원시체육회관, 광교씨름체육관 등 23개소다.

 

수원시는 2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형공사장 근로자 진단검사행정명령을 내린다. 관내 건설공사장에서 최근 1주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발생하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연면적 1이상 대형공사장(61개소)에서 일하는 상시·임시 근로자는 수원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PCR(유전자증폭검사)1회 받아야 한다.

 

처분을 위반한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받을 수 있다. 처분 위반으로 인한 감염 전파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수원시 노래연습장협회는 722일 오후 6시부터 31일 자정까지 자율휴업하기로 했다. 모든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 모바일 연동 노래부스 포함)이 휴업할 예정이다.

 

공직자 감염예방·확산 차단 대책도 시행한다. 수원시 전 직원(협업기관 포함)은 외부에서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차담·음료수 섭취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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