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 ‘4차산업혁명 촉진 조례’에서 ‘디지털 전환 조례’로 변경…미래전략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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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20 20:19본문
경기도가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로 개정하고 디지털 생태계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디지털 전환(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산업․경제․사회․문화․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조례로 명시한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4차산업혁명’이란 용어보다 더 명확한 뜻을 담고 있고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을 조례에서 사용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이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와 적용범위 확장으로 인한 변화라는 점을 감안할 때 ‘디지털 전환’을 핵심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전체 조문에서 ‘4차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디지털 전환’으로 변경했으며, ‘디지털 전환’ 사업 관련 지원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중소기업 또는 창업자뿐만 아니라 디지털 사업과 관련된 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스마트 도시․제조․농업 등 사회 모든 영역으로 지원 분야 및 대상을 넓힌 것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한국판 뉴딜 핵심인 디지털 생태계 추진과 발맞춘 전국 최초의 디지털 전환을 다룬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지난해 4월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교통․수자원․도시․물류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추진’을 강조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디지털 시대에 도민 편의 및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정보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튼튼한 디지털 토대를 닦겠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비대면 공공서비스 등 4대 부문 9개 분야 57개 ‘디지털 경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야에서 온라인․비대면 방식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민선7기 디지털 경기도정 추진을 위해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가능한 조례개정으로 도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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