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즉각 개정하라!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6.0'C
    • 2024.11.30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정치 수원시의회,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즉각 개정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8-31 19:13

본문

undefined

수원시의회는
31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이 대표발의한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고시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미경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2022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사회경제적 규모 및 생활수준이 대도시와 유사함에도, 복지대상자 선정 시 중소도시로 분류되어 복지수혜의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1년 국민권익위에서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대도시 구간에 포함하고, 기본재산액 공제 분류기준을 도시규모에 따라 세분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나 10년이 지나도록 제도 개선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시의회는 더 이상 특례시 시민들이 역차별을 겪지 않도록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고시특례시 구간을 신설하거나, ‘대도시기준으로 적용토록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수급 탈락과 급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고시를 개정하고, 형평성·포괄성·보충성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본재산액 고시 구간을 차등화·세분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