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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택시 안중출장소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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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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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안중출장소
(소장 한승도)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및 건축물분) 48,151건에 14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7월에는 주택1기분(1/2)과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고, 오는 9월에는 주택2기분(1/2)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은 본세기준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는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 인하)가 적용되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납부기한은 82일까지이며, 고지서는 이달 9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출장소 세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지방세ARS(1899-0076)를 통한 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30만원 미만),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이용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안중출장소 최창용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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