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생실천특별위원회, 현대위아 비정규직 소송 대법원 판결 환영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9.0'C
    • 2024.10.09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정치 경기도의회 민생실천특별위원회, 현대위아 비정규직 소송 대법원 판결 환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7-13 15:21

본문

undefined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
(위원장 원미정, 안산8)가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현대위아 평택 1·2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주심 김선수 대법관)8일 현대위아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64명이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현대위아가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동안 민생실천특별위원회는 현대위아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노력을 해왔다. 현대위아 비정규직 평택지회 노조 및 사측과 면담을 하였고, 소송 장기화에 따라현대위아 비정규직 노조 불법파견 신속 판결 촉구 건의안 발의 하였으며, 같은 달 노조현장을 방문 하여 지지의사를 표명 한 바 있다.

 

원미정 위원장은현대위아는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의무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였다.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