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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안산시 외국인사업장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행정1부지사 현장 급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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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2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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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안산 반월공단을 비롯한 외국인사업장을 중심으로 109명(외국인은 62명·57%)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현장에 급파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용철 부지사는 이날 안산시 단원구 반월공단 인근 임시선별검사소 2곳을 현장 점검했으며 29일부터 안산시 2곳과 시흥시 1곳 등 총 3곳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개소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안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주차장과 안산외국인주민지원본부 옆 광장 2곳과 시흥시 희망공원에 임시선별검사소가 마련된다. 도내 임시선별검사소는 현재 67곳으로 이번 추가 개소로 도내에는 총 70개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된다.

 

경기도는 또 안산시에 역학조사관 5명을 즉시 파견해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류를 실시하는 한편 국방부 협의를 통해 행정지원 군 인력 36명도 긴급 지원했다.

 

외국인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생활치료센터 병상부족 및 외국인 환자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안산시에서는 외국인 전용 생활치료센터를 별도로 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전파가능성이 큰 외국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자율접종 대상에 산단 내 외국인고용사업장 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안산시 특성상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비상상황에 경각심을 가지고 안산시 등과 협의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 단원구와 시흥시는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및 시화MTV 내 5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근로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 경영자와 근로자에 대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실시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적용기간은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며,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찾아 코로나19 PCR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가검사키트 및 신속항원검사는 인정되지 않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대상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주변에 확산할 경우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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