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저녁 10시 이후 공원 내 음주 금지 ‘행정명령’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18.0'C
    • 2024.10.10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평택시 저녁 10시 이후 공원 내 음주 금지 ‘행정명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7-15 13:52

본문

undefined

평택시
(시장 정장선)가 지난 14일 도시공원 내 22시 이후 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평택시 내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음주행위가 금지되며, 거리두기 4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 계도 후 불이행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로 인하여 공원 등 야외공간에 대한 이용 수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