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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 자치법규내 이해충돌, 갑질․소극행정 등 부패유발요인 원천차단 - ‘경기도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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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3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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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조사 처리 역할을 하는 고충상담원이 해당 사건의 가해자일 경우는 어떻게 할까? 경기도 조사담당관실은 지난해 1월 경기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해당 사례의 경우 피해자가 기피신청을 하거나 고충상담원이 스스로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도 조사담당관실은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으며 지난해 2월 3일 관련 고충상담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친척, 대리인 등으로 이해충돌이 우려될 경우 사건에서 제척하도록 예방지침이 개정됐다.

 

 

경기도가 자치법규내 이해충돌발생, 갑질․소극행정 등 부패와 불공정 관행을 유발하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도는 자치법규를 새롭게 만들거나 개정할 경우 이들 평가기준을 통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30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돼 8월 중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통과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기도 자치법규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도는 부동산 정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결정이나 심의 등을 하는 경우, 공직자가 개인적 이해관계로 인해 결정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진단하는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자치법규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치법규 심의시 ▲담당 공무원의 이해충돌 가능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마련여부 ▲이해충돌방지 장치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자치법규 내 갑질유발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근거없이 도민·공직자 등의 권리·권한을 제한하는지 ▲산하기관 등에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지시·요구할 수 있는지 ▲모호한 규정으로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집행이 가능한지를 평가기준으로 마련해 신설되거나 재·개정되는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권익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에 대비해 자치법규 심의 시 소극행정 유발요인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기준도 넣어 평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치법규가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이행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는지 ▲위법·부당행위 등을 초래하게 되어 적극행정 면책대상에서 제외되는 요인이 있는지 ▲관련 기관의 판례·결정·권고·의견제시 등을 검토해 적극행정을 촉진할 수 있는지 등도 평가한다.

 

이밖에도 ▲부패·비리사건 등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구조적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는 부패취약분야 ▲국가·도정 시책으로 중점 추진되거나 예산지출이 증대하는 등 자치법규의 진단과 개선이 급할 경우 선제적 대응을 위해 조사담당관에서 자치법규를 직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성덕 도 조사담당관은 “이번 개정안은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로운 자치법규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자치법규내 부패발생요인을 진단·개선해 부패와 특권없는 공정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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