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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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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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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
(풍덕천1동천동/더불어민주당)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각종 체육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용인시에 설치된 총 274개의 체육시설의 50% 이상은 시 관리부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용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13조에 의거해 공사, 단체, 기관 등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운영과 관리가 전문적이지 못해 같은 종목이어도 운영 관리 주체에 따라 상이하게 관리되고 있어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례로 도시미관과, 하수운영과, 공원관리과 등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와는 전혀 무관한 부서들이 운영·관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110만 대도시 행정으로 각 부서마다 본연의 업무 또한 가중된 상황에서 체육시설의 관리 업무에 대한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 홈페이지 공공체육시설 로드맵에 모든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다수의 시민들이 관리 주체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한 이용 불편 등 많은 문제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공공체육시설이 전문성 있는 관리 운영 주체를 통해 일원화된 체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지침과 매뉴얼을 만들어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만족도를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확충) 및 개보수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종목별·지역별·계층별로 균형적인 계획의 수립을 요청했다.

 

이어, 시민들이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질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모든 시민들이 쉽게 스포츠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스포츠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과 용인시에는 시설이 없어 인근 지자체로 가는 경우가 많은 비인기 종목의 체육시설을 살펴봐달라고 요구하면서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4조 제2항에 따라 시, 도지사는 중앙정부 문체부의 기본시책에 따라 해당 지역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으로 용인시도 체육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경기도 체육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체전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용인시 체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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