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50인 미만사업장, 주52시간 2년 유예해야”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0'C
    • 2024.11.28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정치 김은혜 의원“50인 미만사업장, 주52시간 2년 유예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9-08 18:20

본문

undefined

-
중소기업과 대기업 처벌수위 동일해 형평성 어긋

- 처벌수위 하향 및 2년 유예위한 근로기준법개정안 대표발의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8,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 규정에 관한 벌칙 조항을 2년 유예하고 처벌 수위도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하는 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적용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93%가 주 52시간제 적용에 준비되었다는 고용노동부의 발표와 달리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44%준비가 안 되어있다라고 답했으며 74%시행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인력 증원이 불가피한데,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구인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분석이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절반으로 낮춤과 동시에 2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준비해 나가자는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을 준비하자는 취지는 공감하나 업계 상황과 노사협의 등을 도외시한 강제적이고 일률적인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소규모 사업장의 준비 기간을 더 확보해 사회적 공론의 절차를 갖추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