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9월은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납부의 달’ 안내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0.0'C
    • 2024.11.29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평택시, ‘9월은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납부의 달’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9-07 12:36

본문

undefined

평택시
(시장 정장선)219월 정기분(토지분 및 주택2기분)에 대한 재산세 266,888건에 1,405억 원을 부과고지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은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은 토지분 재산세와 나머지 주택분 1/2 재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세율 특례가 적용돼 재산세율을 0.05% 인하하며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 금지된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등은 세율 감면(4%0.4%)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관련 주택 수 제외 신청은 1231일까지도 가능하며 온라인은 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하고, 오프라인은 시청 세정과, 출장소 세무과 재산세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 직접 납부하거나 평택시 ARS(1899-0076)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는 특례세율로 인한 경감세액 및 감면세액을 납세고지서 중앙에 배치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면서, 아울러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930일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