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95억원 부과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0'C
    • 2024.11.28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안성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95억원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9-09 12:48

본문

undefined

안성시는 2021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87,930건 495억 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은 주택(1/2)과 건축물, 9월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올해 재산세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세율 특례가 적용되어 재산세율이 0.05% 인하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관련 주택수 제외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안성시청 세정과에서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시청 세정과ㆍ읍면사무소 방문 및 안성시 ARS(1577-5744)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며, 계좌이체 납부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포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편리하게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조현광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마감일인 9월 30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여 줄 것과 납기 후에는 3%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 세정과(031-678-2332~6)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