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시, 코로나19 차단에 총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7-12 15:10본문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행을 집중 점검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최근 코로나19 발생률 자체 분석결과 1일평균 확진자 수가 7월 12.7명으로 전월 대비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말 발생현황을 보면 확진자 감염경로는 ▲단순 유증상(42.8%) ▲관내 확진자 접촉(28.6%) ▲타 시·군 확진자 접촉(28.6%)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연령별 발생을 보면 ▲19세 이하(22.8%) ▲50세 이상(17.2%) ▲20~49세의 활동량이 많은 인구에서 60%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시는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20~40대 진단검사 강화 ▲집단감염 발생 대상 업종의 종사자 선제검사 ▲정부합동 특별점검 실시 ▲방역수칙 위반 시 영업정지 ▲정부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진단검사 강화를 위해서 역학조사 단계에서 집단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폭넓은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임시선별검사소를 14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22시까지, 주말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며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신동헌 시장은 “신규 확진자 수가 1천200명대로 치솟는 등 4차 대유행 초입단계에 진입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필요한 모임은 당분간 자제해 주시고 백신을 접종 받으셨더라도 실내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관내 기업체 683개소에 1만2천여명분의 자가검사키트를 배부하고 가족모임, 여행 등 선제적 검사가 필요시에는 증상이 없어도 자가검사를 실시하고 출근할 것을 홍보 중이며 방역책임자를 지정해 관련부서와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공원 내 음주금지행정명령을 시행한다. 별도 해제 시까지 관내 공원 내에서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음주가 금지되며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