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원시, 경기도와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합동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8-01 17:07 본문 수원시가 경기도와 함께 7월 30일 밤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를 단속했다. 허의행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장, 민순기 경기도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수원시·경기도 공직자들은 밤 10시부터 광교호수공원(영통구), 효원공원·인계예술공원(팔달구)에서 야외 음주행위를 단속했다. 수원시는 7월 12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관내 도시공원 전역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했다.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계속된다. 수정 삭제 목록 답변 이전글“경비근로자 입주민 상생 공동주택 문화 조성에 힘쓸 것” 21.08.01 다음글“공공건축물 공공성, 심미성 등 강화에 기여” 경기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4년간 150건 심의·자문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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