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관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97곳에 업종 전환 안내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3.0'C
    • 2024.11.29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용인시, 관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97곳에 업종 전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0-08 15:05

본문

undefined

용인시는
8일 관내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등록된 97개 업체에 업종전환을 안내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돼, 기존 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변경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이 완공된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입주자를 비롯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점검하고, 보수 공사를 맡는 전문건설업을 말한다.

 

오는 12월까지 전환하는 경우 종전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받을 수 있고 전환업종의 자본금, 기술자 채용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해 그 기간 동안 업종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업종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2020916일 전까지 등록된 업체이며, 각 사업자는 종합건설업 1개 업종 또는 전문건설업 3개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다.

 

2023년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이 말소된다.

 

시 관계자는 업종전환 신청 시기에 따라 혜택이 줄어드는 만큼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관내 업체들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홍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