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820원으로 확정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6.0'C
    • 2024.11.16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용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820원으로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9-07 12:45

본문

undefined

-
올해보다 5.1% 인상·출자·출연기관 단기계약 근로자에 내년부터 적용 -

 

용인시는 7일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등에 적용하는 내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182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액 1290원보다 5.1%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정한 내년법정 최저임금 시급액인 9160원보다 166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40시간 기준 209시간을 일할 경우 내년에는 226138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기계약으로 근무하는 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1265명은 내년부터 이 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단순노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각 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정부가 고시하는 최저임금보다는 많지만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시는 지난 2016용인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후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매년 시 생활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이번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826~27일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으로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고 민간으로 널리 확대될 수 있도록 시가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인상된 생활임금이 근로자들의 소득 확대에 적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