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하천 무단점유 등 불법사항 해소 추진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15.0'C
    • 2024.11.15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안성시, 하천 무단점유 등 불법사항 해소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9-07 12:31

본문

undefined

안성시
(시장 김보라)는 경기도 청정계곡·하천 불법근절정책 방향에 따라 시민들에게 청정한 하천 경관과 쾌적한 하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9, 하천 경관관리 5, 하천계곡 지킴이 5, 도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원 1명 등 하천 환경 관련 근로자 20명을 선발, 지난 3월부터 하천 무단점유 등 불법사항 해소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 6월경 도유재산 무단점유 180여 필지를 대상으로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에 대해 1차 사전 고지하였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8월 말까지 무단점유지 약 60%를 원상회복했다고 밝혔다.

 

현재 무단점유 중인 필지에 대해서는 이번달 내에 행위자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재차 고지하여 올해 말까지 원상회복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 무단점유(경작, 공작물 설치, 물건적치) 등 기타 불법 사항들을 해소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무단점유 해소를 위해 적법한 절차 안내와 신속한 사용허가 처리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것이며, 아울러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