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성시, 공공입찰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실태조사(사전단속) 변경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9-07 12:32본문
안성시(시장 김보라)에서 추진 중인 공공입찰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실태조사(사전단속) 대상금액을 오는 15일부터 당초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으로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입찰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실태조사는 공공건설 입찰 시 서류로만 등록요건을 갖춘 건설사업자가 낙찰 후 불공정행위를 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건설현장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 건전한 건설사업자의 수주기회 제공 등 입찰 단계부터 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건설사업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인력·사무실·자본금에 대해 실태조사 후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 시 해당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되며, 미달 시 건설사업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대상 금액 변경을 통해 관내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여 공정 건설문화 정착 및 건실한 건설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