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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설명절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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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1-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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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원산지표시 이행 특별점검 및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소비가 집중되는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중점 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활참돔, 활방어, 암컷대게 등 수산물과 소·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대추, 밤, 북어 등 제수용품 및 갈비세트, 한과, 인삼 등 선물용품이다. 파주시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대상 업체는 원산지를 취급하는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및 수산물 취급 업체다. 주된 점검 사항은 ▲원산지표시 여부 ▲혼동 및 이중 표시 여부 ▲판매업체의 원산지표시 사항과 거래명세표 확인 ▲수산물 시료검사 등이며, 올바른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수산물 안정성 규정 수치 초과 시 즉시 회수 및 폐기 처분한다.

점검 및 검사 결과, 주요 위반 사항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장흥중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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