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건축물 멸실·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0.0'C
    • 2024.11.30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안성시, 건축물 멸실·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 제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0-15 17:02

본문

undefined

- 두 번 방문하지 마세요
! 비용부담 없이 한번에 OK!

 

안성시는 민원인의 건축물 멸실신고 시 건물등기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하고 있다.

 

종전에는 민원인이 주택과를 방문하여 멸실신고를 하고 처리완료 후, 재방문하여 등록면허세 신고서 작성과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여 등기촉탁 의뢰하거나 별도로 법무사 대행 의뢰 또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셀프등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제는 주택과 건축물관리팀에서 건축물대장 멸실 신청 시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재방문이 필요없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방문, 법무사 대행 의뢰, 등기소 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건축물 멸실·등기촉탁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건물등기 말소 처리가 한결 쉬워졌다, “안성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각종 민원서비스를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