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3.0'C
    • 2024.11.29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정치 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0-15 16:21

본문

undefined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풍덕천상현상현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가 삭감될까 하는 우려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에서 정의하는 수급권자인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창식 의원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청년들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