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위해 공공조형물 설치 제한 필요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0.0'C
    • 2024.11.30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정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위해 공공조형물 설치 제한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0-18 15:04

본문

undefined

-
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 대표발의 -

 

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금곡·입북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18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제한 조항을 신설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직접 관련된 공공조형물,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지역사회 공공질서 유지 등을 저해한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공공조형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미 설치된 공공조형물이 설치 제한 조항에 해당한다면, 설치제한 사유를 명시한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윤경선 의원은 친일반민족 행위자와 직접 관련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지역사회 공공질서 유지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된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