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2년 생활임금 1만180원 결정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4.0'C
    • 2024.11.01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광주시, 2022년 생활임금 1만180원 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9-17 17:52

본문

undefined

광주시는 오는
2022년도에 적용할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7% 증가한 시간당 118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시 생활임금은 202211일부터 시행되며 광주시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시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적용받게 된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광주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의·의결했다.


신동헌 시장은 지역 내 경제여건과 고용상황, 근로자의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