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6.29억원의 국비지원 추진 > 정치/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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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택시,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6.29억원의 국비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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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1-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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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시장 정장선)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천1지구16개 지구 3,015필지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작성등록된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새로이 지적경계를 설정해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측량비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실시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시는 2022년도에 지적측량불부합이 심해 지적측량 성과제시 불가능 지역, 마을주민의 신청이 있는 지역 등 지적재조사가 필요한 우선지역을 선정해 16개 지구(유천1, 3, 4, 팽성대사1, 2, 팽성신호1, 서탄마두1, 진위마산1, 진위야막1, 도일4, 5, 청북백봉1, 청북토진2, 청북한산2, 안중학현2, 포승도곡4) 3,015필지에 대하여 111일 실시계획을 수립해 주민공람공고를 했으며, 이후 사업지구 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지구지정 조건인 토지소유자의 2/3이상 동의를 받는 한편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지구지정 전이라도 지적측량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평택시의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지적불부합지역은 282개 지구 67,993필지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9개 지구 4,776필지 약 7%의 사업을 완료했고, 13개 지구 3,395필지 약 5%의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도에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업무 추진으로 16개 지구 3,015필지를 6.29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불분명한 지적경계가 명확해짐에 따라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 해소, 토지의 정형화 및 지적도상 맹지해소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지적 불부합지가 해소될 때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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