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문변호사 업무 환경 개선으로 행정능률 향상 기대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8.0'C
    • 2024.10.10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정치 수원시 고문변호사 업무 환경 개선으로 행정능률 향상 기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9-28 15:36

본문

undefined

-
수원시의회 김영택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수원시의회는 김영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28일 공포되어 내년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는 2009년 이후 10년 넘게 조정되지 않은 수원시 고문변호사 소송 수임료를 대법원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부 조정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현실화한 보수로 고문변호사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소송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 소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향후 소송관련 업무의 승소율 향상과 법률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택 의원은 고문변호사의 업무 환경 개선이 양질의 자문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이번 개정조례가 행정의 능률 향상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