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채택 “세계적 생태계보고 재증명” > 정치/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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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채택 “세계적 생태계보고 재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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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1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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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이 유네스코(UNESCO)의 첫 번째 정기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아 생태계 보고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다지게 됐다.

 

경기도는 현지시각 지난 14일 오후 12시 나이지리아 아부자에서 열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제조정이사회(MAB-ICC) 회의에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정기보고서’가 채택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정 후 10년 만에 받은 첫 번째 정기평가에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의 기준을 충족하며,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국제적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은 경기도와 국립수목원이 신청해 2010년 22차 유네스코 MAB 총회에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생물권보전지역의 면적은 24,465㏊로 남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에 걸쳐 있으며 기능에 따라 핵심, 완충, 협력 구역으로 구분된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자문위원회(IACBR)이 제출한 평가의견에 따르면,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 다양성 보전 등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기준(WNBR)’에 충분히 부합함이 증명됐다.

 

특히 생태계 모니터링 활동과 산림보호는 물론,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축제 등의 노력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다만, MAB-ICC는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지방정부(남양주, 의정부, 포천)간 협력을 증진할 것을 권고했다.

 

MAB-ICC는 세계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WNBR)에 따라 10년마다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후 생물권보전지역의 상태와 관리 및 보전․발전․지원의 기능 수행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번 제33차 MAB-ICC에서는 광릉숲을 포함 총 27건의 정기보고서가 상정되어 19건이 기준에 충족되는 것으로 승인됐다.

 

도는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자 작년부터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를 직영체제로 전환하고, 올해 생물권보전지역의 장기 비전 제시를 위한 관리계획(2022~2026)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성규 산림과장은 “생물권보전지역 정기보고서 채택을 계기로 광릉숲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전하고, 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MAB-ICC 권고안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해 보전과 발전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가 전 세계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뛰어나다고 인정한 생태계 지역으로, 법적규제가 없는 지역이다.

 

우리나라는 광릉숲을 포함한 8개 지역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정기이사회에서 완도수목원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포함한 완도군 전 지역의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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