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목공체험장 운영 투명성 및 시민편의 증진 나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9-28 15:34본문
수원시의회는 박태원 의원(국민의힘, 평·호매실동) 대표발의한 ‘수원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는 목공체험 체험료 반환 기준에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를 명시하고 체험자의 면책기준과 체험료 반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체험장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목공체험장 이용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태원 의원은 “지속되는 코로나19 로 체험장 운영이 중단되고,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체험료 반환기준을 명시한 이번 개정 조례를 통해 체험료 환불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용자와 해당시설 간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전글수원시 고문변호사 업무 환경 개선으로 행정능률 향상 기대 21.09.28
- 다음글평택시의회 홍선의 의장, ‘국제 평화‧안보 포럼’ 개회식 참석 21.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