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방세 체납 차량 야간 단속으로 25대 번호판 영치 > 정치/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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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시, 지방세 체납 차량 야간 단속으로 25대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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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1-1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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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지난
16일 읍·면을 제외한 관내 모든 곳에서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야간 집중 단속을 통해 차량 번호판을 영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관내 자동차세 체납 차량이 3664대로 이들의 체납액이 80300만원에 달하자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을 위해 칼을 빼든 것이다.

 

시는 이날 징수과 직원 24명을 8개 조로 편성해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상업시설 밀집시설 등을 순찰해 체납 차량 25대를 적발해 번호판을 영치했다.

 

17일 오후까지 번호판을 영치한 차량 25대 중 20대가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가면서 7249000원을 징수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차량 574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액 24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자동차세 2건 이상을 체납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영치된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한 후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엔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오는 23일에도 직원 2개 조를 투입해 번호판 추가 영치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지속하고 상습적인 체납차량은 강제인도명령,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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