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소방,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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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31 08:14본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겨울철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2021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도내에서 연평균 9,584건의 화재가 발생해 601명의 인명피해(사망 74명‧부상 527명)와 2,482억여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는 하루 평균 25건의 불로 1.6명의 인명피해와 6억6천3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셈이다.
특히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에는 하루 평균 29건의 화재로 1.8명의 인명피해와 7억5천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겨울철 화재 건수와 인명피해, 재산피해 모두 연평균을 크게 웃돌아 화재예방 강화가 요구되는 이유다.
여기에 올겨울은 난방기구 사용 등 계절적 특성과 코로나19에 따른 실내 활동 증가 등 영향이 맞물려 화재 위험요인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도 소방재난본부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5대 전략 27개 중점 추진과제를 수립,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간 추진한다.
5대 전략은 ▲생활 속 화재안전 기반조성 ▲화재취약지역 안전관리 강화 ▲취약시설물 중점관리 ▲자율안전관리 강화 ▲특수시책 등이다.
우선, 화재경계지구와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용접작업 등 화기취급 공사장을 대상으로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한다.
또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의 대피공간 등 설치를 독려하고, 다중이용시설에는 관계인 자율 안전점검을 유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으로 여행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놀이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비상구 폐쇄 및 잠금 행위,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행위, 소화기 등 소방시설 비치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화재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최근 5년간 겨울철 화재 2건 이상 발생 대상물의 특별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11월 한 달간 ‘불조심 강조의 달’을 운영해 각종 체험 및 교육 등을 통해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한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올 겨울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화재안전 관리를 해 나가겠다”며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는 가정과 일터에서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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