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특허 공법 심의하는 공법선정위원회 신설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4.0'C
    • 2024.10.30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경제 신기술·특허 공법 심의하는 공법선정위원회 신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0-13 11:12

본문

undefined

-
용인시, 공법 선정에 투명성·전문성 확보 기대자체 지침도 수립 키로 -

 

용인시는 13일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될 신기술이나 특허 공법을 심의하는 공법선정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기술이나 특허를 사용한 공법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부터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 심의 절차를 의무화한 예규를 시행했으나, 각 사업 부서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다 보니 행정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시는 건설정책과를 심의 전담부서로 지정해 총괄토록 하고, 시와 3개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 절차에 대해 자체 지침을 마련했다.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신기술특허 공법을 반영할 때는 선정 공고와 사업자의 제안서 제출,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법선정위원은 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타당성·적정성을 검토해온 기존 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중 7~10명을 매회 추첨해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공법선정위원회와 자체 지침 마련으로 새로운 기술 적용에 있어 더욱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가 이뤄지게 됐다공공 분야 건설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