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 통해 올바른 역사관 확립 및 친일잔재 청산 기대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5.0'C
    • 2024.10.11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정치 개정 조례 통해 올바른 역사관 확립 및 친일잔재 청산 기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1-04 16:02

본문

undefined

-
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

 

수원시의회는 윤경선 의원(진보당, 금곡·입북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과 직접 관련되거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공공조형물은 설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미 설치된 공공조형물이 설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조례를 통해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에 기여하고 친일잔재 청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경선 의원은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조사보고서 및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친일반민족 행위자를 기념하는 공공조형물이 수원시에 설치되어 있어 친일 민족 잔재의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조례 개정으로 역사왜곡을 방지하고 역사를 바로세우는 등 친일잔재 청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