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불재난국가위기경보 ‘경계’로 상향‥도, ‘산불대응 공조체계’로 총력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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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4-25 20:17본문
경기도가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는 시기를 맞아, 중앙정부 및 시군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산불 예방·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 23일 오후 5시부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상향 발령했다. 전국적으로 건조주의보가 확대 발령되고, 동해안 지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데 따른 조치다.
특히 최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수목원이나 휴양림 등이 잇달아 재개장하며 봄나들이 산행을 즐기려는 도민들의 발길이 늘어나는 등 산불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24시간 ‘산불비상근무체제’를 구축·운영해 산림청, 소방당국, 31개 시·군 등 관련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먼저 성남 등 20개 시군에 ‘산불진화헬기’ 20대를 분산 배치해 신고접수 후 현장까지 30분 내 도착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제’를 운영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00여명, 산불감시원 700여명 등 산불진화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감시강화와 초기진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산불이 시군 경계를 가리지 않고 번질 수 있는 만큼, 산불 발생 시 인근 시군 소방 인력·장비들을 함께 동원하는 ‘공동 진화’를 실시함으로써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산불진화차 25대와 기계화 시스템 장비 19세트, 개인진화장비 1,671세트 등을 신규로 구입함은 물론, 산불무인감시 카메라 및 감시초소 교체, 무선통신장비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한 기동단속반 9개조를 편성·운영해 도내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도민·입산객 등을 대상으로 소각행위를 계도하는 활동을 벌이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 발생 주요 원인인 소각산불을 줄이기 위해 ‘소각산불 없는 녹색 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해 도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으며,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올해 16억 원을 들여 용인시 등 4개 시군 주요거점에 ‘산불방지 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추진, 효율적인 산불진화 체계 확립에도 힘쓴다.
도 관계자는 “도는 올해 산불발생 건수를 전년보다 30% 가량 줄이기 위해 총 272억 원을 투입해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산불 방지를 위해서는 모두가 협력해야 하는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위반할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에 의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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