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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 소방시설 방치 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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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0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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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소방서, 2024년 화재안전조사 분석 결과 발표 * 877곳 점검, 136개소 적발 형사입건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 2025년 더욱 강도 높은 화재안전조사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원천 차단

성남소방서(서장 홍진영)는 지난해 화재안전조사 추진 실적을 분석하여 올해도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소방서 화재예방과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관내 특정소방대상물 총 9,639곳 중 877곳의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 총 136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이 중 형사입건 1건, 과태료 34건, 행정처분 2건을 사법 조치하고 101건에 대하여는 조치 명령을 통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건축법 위반 등 27건은 관계기관에서 조치토록 통보하였다.

2024년 화재안전조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공사 현장의 임시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사항이 2년 연속 증가 ▲특정소방대상물 등급별로는 2급, 3급, 1급 대상물 순으로 불량사항이 적발 ▲처종별로는 숙박시설, 노유자 및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공장 순으로 불량시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여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고시원,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순으로 불량사항이 적발되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직원에 의하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는 단순히 소방안전관리자만의 업무가 아닌 건축주 및 점유자 등 관계인 모두가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자율 안전관리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홍진영 성남소방서장은 “최근 성남시 소재 BYC건물 화재에서 보듯이 피난‧방화 및 소방시설의 완벽한 유지ㆍ관리만이 유사시 인명피해 제로(ZERO)를 이룰 수 있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차단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행정조치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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