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시행 안내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3.0'C
    • 2024.12.27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9-23 14:37

본문

NE_2022_NMWKMO85724.jpg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올해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와 관련, 도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23일 당부했다.

이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률에서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려는 시공자에 대해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 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하나)을 보유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법률이 적용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연면적 15,000㎡ 이상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5,000㎡ 이상 ▲냉동·냉장 창고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것들이다.

시공자는 착공 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미선임’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북부소방재난본부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원활한 선임을 위해 홈페이지, 공문, 안내문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법 시행 전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과정을 10월 중에 개설할 예정이다.

고덕근 본부장은 “이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시행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