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중소기업 상수도 요금 3개월간 30% 감면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0'C
    • 2024.12.26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경제 안산시, 중소기업 상수도 요금 3개월간 30% 감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9-22 15:18

본문

NE_2022_RHMPNP12452.jpg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상수도 요금을 3개월간 30%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요금 감면대상은 전용공업용 상수도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400여 개소이며, 별도 신청절차 없이 10월~12월 3개월 간 상수도 요금의 30%가 감면된다.

시는 이번 요금 감면 규모가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요금 감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