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운영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8.0'C
    • 2024.11.05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하남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1-05 18:38

본문

undefined

하남시
(시장 김상호)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빠르고 편리하게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손실보상사업은 올해 77일부터 9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손실보상 신청은 1027일부터 받고 있는데, 온라인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휴대전화, 공동인증서)를 거치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하남시청 본관 민원상담처리실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하남시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지역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전담 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